본문 바로가기
소식통

[복지정보 꿀팁]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by 어떤기다림 2024. 11. 24.
반응형

🎈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 긴급복지 생계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원 제도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13,100 원
2인 가구 1,178,400 원
3인 가구 1,508,600 원
4인 가구 1,833,500 원
5인 가구 2,142,600 원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지원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후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도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약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 8,228천원 이하

              4인 가구 : 11,729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잘 알아보고 찾아보면 우리나라 복지지원하는것들이 참 많은것 같아요~~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각기 다르고 많아서 조금 복잡하긴 한것 같아요^^;;

728x90
반응형